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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23 2019고단15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남편과 친구관계로 2011. 10. 26.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식당을 운영하다가 피해자에게 위 시설, 비품 등을 포함한 영업권을 60,000,000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1. 10. 31.경 위 D 식당을 폐업신고 하였으나, 2013. 8. 6.경 위 D 식당에서 약 81m 정도 떨어진 E에서 ‘F‘이란 상호로 다시 한식음식점을 개점한 후 위 D 식당과 유사한 ’메뉴‘ 표시 음식 및 주류를 판매하는 영업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13. 7. 31.경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이 ‘D 식당을 양도하였음에도 F 식당을 개업하여 운영함으로써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F 식당의 영업 및 양도 금지를 구하는 양수금반환의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14. 6. 25. 변론을 종결하고 2014. 7. 23.경 피고인의 F 식당의 영업 및 영업양도를 금지하고, 피고인이 영업금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원고에게 위반일 1일당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영업양도금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60,000,000원을 각 지급하며,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5. 1. 30. 제1심 판결 중 정신적 손해배상을 명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위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인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나머지 제1심 판결의 주문을 『가. 1) 피고인은 2021. 10. 25.까지 의정부시 지역에서 본인이나 제3자로 하여금 ‘D 차림상' 표시 음식(주류 제외)을 취급하는 음식점 영업을 하여서는 안 된다.

2) 만일 원고가 위 1)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인에게 위반일 1일당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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