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4.22 2016고정26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식품 접객업 영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 별로 식품의약품안전 처장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초경부터 2015. 10. 25. 15:20 경까지 사이에 위 주거지 공터에서 'C' 라는 상호로 트럭에 음식 조리 기구를 갖추고 파라솔과 테이블 4개 및 의자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파전 등 조리한 음식 및 주류를 판매하는 등 무신고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풍속 영업소 단속보고서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