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음식점(‘E’ 식당) 영업 및 영업양도 1) 원고는 2009. 6. 22. 의정부시 F에서 ‘E’란 상호로 한식음식점(이하 ‘E 식당’이라 한다
)을 개점하고 별지 1 ‘E 차림상’ 표시 음식 및 주류를 판매하여 왔다. 2) 원고는 2011. 10. 26. 피고와 사이에서 E 식당에 관한 시설, 비품 등을 포함한 영업권을 피고에게 6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고 한다). 피고는 같은 해 11. 1.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이후 원고에게 위 돈을 모두 지급하고 원고가 사용하던 상호, 간판, 비품 등 일체를 인수하여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사용하면서 E 식당에서 영업하고 있다.
나. 양도 후 원고의 음식점(‘G’ 식당) 개업 원고는 피고에게 E 식당을 양도한 후인 2011. 10. 31.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2013. 8. 6.경 E 식당에서 약 81m 정도 떨어진 의정부시 H에서 ‘G’이란 상호로 다시 한식음식점(이하 ‘G 식당’이라 한다)을 개점한 후 별지 2 ‘메뉴’ 표시 음식 및 주류를 판매하는 영업을 하였다.
다. 영업양도에 따른 경업금지판결의 확정 1 피고는 이 법원에 원고가 E 식당을 양도하였음에도 G 식당을 개업하여 운영함으로써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G 식당의 영업 및 양도의 금지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14. 6. 25. 변론을 종결하고 2014. 7. 23. 원고의 G 식당의 영업 및 영업양도를 금지하고, 원고가 영업금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원고에게 위반일 1일당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영업양도금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60,000,000원을 각 지급하며,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10,000,000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