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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3.15 2013고단3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4. 14:48경 D 콘크리트믹스트럭을 운전하여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 844 소재 테크노씨티 앞 삼거리를 삼표레미콘 쪽에서 백석 쪽을 향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삼거리로서 좌회전한 직후 지점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회전 신호에 안전하게 좌회전하고 위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핌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좌회전을 하고 위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자가 있는 여부를 잘 살피지 않은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E(84세) 및 F(여, 78세)를 위 트럭의 좌측 앞 타이어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족부 다발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말미암아 피해자 E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무거우나, 피고인에게 30년 전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유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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