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13. 2. 14.부터 2014. 5.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2. 12. 주식회사 C(이하 ‘C’)와 C가 오산시 D 3층에 관하여 공사대금 17억 5,000만 원, 공사기간 2009. 12. 3.부터 2010. 2. 25.까지로 정하여 사우나(이하 ‘이 사건 사우나’) 인테리어 공사를 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공사도급계약 당시 작성한 계약서에는 ‘부대시설(코너용역) 임대보증금으로 12억 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고 잔금 5억 5,000만 원을 운영지분으로 대체하고 현금 지급시 운영지분은 반환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특약정서가 첨부되어 있다.
특약정서 “갑” 주소: 오산시 D 3층, 성명: B, 상호: E “을”F, 주식회사 C G, 서울 종로구 H (중략)
5. 부대시설(용역코너) 보증금은 공사대금으로 “갑”이 “을”에게 지급한다.
6. 부대시설 임대는 “을”의 책임으로 완료하여야 하며 코너별로 “갑”에게 동의를 받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7. 부대시설(용역코너)의 분류(업종변경 가능) 1) 한식당 2) 분식당 3) 스넥마트 4) 아이스크림 5) 생과일 쥬스 6) 스포츠 마사지 7) 피부관리 8) 세신(남,여) 9) 매점(남,여) 10) 이발 11) 피시방 12) 안마 13) 구두 14) 네일아트 15) 명품코너 16) 부항, 좌욕 17) 도서 18) 참숯코너 (후략)
나. C는 2010. 5. 5. 원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I(이하 ‘I’)과 I이 이 사건 사우나에 관하여 공사대금 3억 7,400만 원(= 선급금 1,000만 원 중고금 3억 원 준공금 6,400만 원), 공사기간 2010. 5. 6.부터 2010. 7. 31.까지로 정하여 사우나에 필요한 기계설비공사를 하는 내용의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공사계약 당시 작성한 계약서에는 '실내 사우나 식당 및 이발관(식당 2억 5,000만 원 이발 5,000만 원) 합계 3억 원에 대한 것은 계약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