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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5.13 2015가단3503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2015. 11.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 21. 소외 C와의 사이에, C가 임대한 파주시 D건물 9층 사우나(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 한다) 중 여탕 세신실 부분에 관하여 보증금 300,000,000원, 임대기간은 목욕탕 개업일로부터 24개월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C에게 중도금 명목으로 1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후 2014. 4.가 지나도록 원고가 위 사우나에 입점을 할 수 없게 되자 그 무렵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합의해제 되었고, C는 2014. 5. 및 2014. 6.경 원고에게 위 보증금 중 50,000,000원을 반환하였다.

다. 피고는 2014. 8. 12.경 배우자인 E 명의로, C와의 사이에 이 사건 사우나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C로부터 양수하되, 원고와의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포함한 기존에 체결된 매점, 좌욕, 세신, 이발 구두 공용실, 경락, 스포츠, 식당, 스낵 등 용역계약을 피고가 승계하고, C는 위 용역계약을 통하여 수령한 300,000,000원을 공사기간 내에 피고에게 변제하고, 원고에 대한 보증금은 C가 책임진다는 취지의 권리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C는 2014. 8. 21. 원고에게 액면금 100,000,000원, 지급일 2014. 9. 15.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2014. 11. 6. 원고에게 20,000,000원을 반환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2014. 8. 29. 원고에게, 이 사건 사우나에 관한 보증금 100,000,000원을 C 대신 책임지고 2014. 9. 30.까지 돌려주기로 한다는 취지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을제1 내지 4호증(이하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소개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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