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중1007 (2015.5.20)
제목
부부가 경제적이익을 함께 향유한 것으로 보아 부부간 사업장 명의대여 주장을 부인함
요지
일방 배우자가 사업장에서의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점만으로는 그 상대방 배우자가 사업장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부부로서 사업운영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함께 향유하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이므로, 부부간 명의대여 주장을 부인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5구합5191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조OO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11.19.
판결선고
2015.12.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99,366,110원, 지방소득세 9,936,730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1,388,640원, 지방소득세 1,155,620원의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부과처분 포함)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6. 17.부터 'OO통상'이라는 상호로 농산물 도매업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3. 4. 12. 폐업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2. 9. 원고가 'OO통상'을 운영하면서 얻은 2012년 사업소득 1,624,103,500원, 2013년 사업소득 322,660,000원, 그리고 AAA 주식회사, BBB주식회사(이하 'BBB등'이라 한다)로부터 다단계판매원 후원수당으로 받은 2012년 사업소득 39,406,436원, 2013년 사업소득 27,751,409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청구취지와 같이 각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각 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5.
2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제1호증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4, 5호증
(제1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경 원고의 전 남편인 김OO에게 명의를 대여하였고, 김OO이 원고의 명의로 OO통상을 실제로 운영하였으며, OO통상에서 얻은 소득도 김OO에게 귀속되었다. 따라서 원고가 OO통상으로부터 소득을 얻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다. 판단
1) 실질과세의 원칙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외관이 아닌 법적 실질에 의하여야 하므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나, 명의대여는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1984.6. 26. 선고 84누6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OO의 증언에 의하면 김OO이 2005.경부터 2013.경까지 OO통상을 운영하였고, 2010.경부터 2013.경까지 수입농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점만으로는 원고가 OO통상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거나 OO통상에서의 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을 제2 내지 5호증(제3호증은 가지번호 포함), 증인 김OO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당시 원고와 김OO은 부부로서 사업운영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함께 향유하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이므로, OO통상으로 인한 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① 원고와 김OO은 1980.경 결혼하였다가 2013. 3.경 이혼하였다.
② 원고는 2005.경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OO통상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이후 사업용 계좌의 신고, 소득금액증명 및 사업자등록증명신청서 발급, 폐업신고등을 모두 직접 하였다.
③ 원고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OO통상의 사업소득을 자신의 명의로 소득신고하였다.
④ 김OO은 OO통상을 운영하여 얻은 소득으로 원고에게 월 600~700만 원을주었고, 위 돈은 원고 가족의 생활비와 자녀의 유학경비로 사용되었으며, 원고가 직접OO통상의 계좌에서 1,500만 원 상당의 돈을 인출한 적도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