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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01. 18. 선고 2016두57571 판결
(심리불속행)부부가 경제적이익을 함께 향유한 것으로 보아 부부간 사업장 명의대여 주장을 부인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51914 (2016.10.07)

제목

(심리불속행)부부가 경제적이익을 함께 향유한 것으로 보아 부부간 사업장 명의대여 주장을 부인함

요지

(원심요지) 일방 배우자가 사업장에서의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점만으로는 그 상대방 배우자가 사업장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부부로서 사업운영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함께 향유하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이므로, 부부간 명의대여 주장을 부인함

관련법령
사건

2016두5757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조OO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0. 7. 선고 2016누31946 판결

판결선고

2017. 1. 1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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