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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없음 2014. 10. 16. 선고 2014가합10088 판결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기 소유 현금을 피고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변제에 사용한 행위는 사해행위임[국승]
제목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기 소유 현금을 피고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변제에 사용한 행위는 사해행위임

요지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기 소유 현금을 피고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변제에 사용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사건

2014가합10088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양OO

변론종결

2014.08.28

판결선고

2014.10.16

주문

1. 피고와 김OO(******-*******) 사이에 2012. 4. 23. 체결한 238,000,000원의 금전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3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김OO의 부동산 거래 및 양도소득세 미신고 행위

1) 피고의 남편 김OO은 2002. 10. 12. 그의 모(母) 임OO의 명의를 빌려 00시 00동 978-7 대 205.1㎡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3. 8. 26. 그 지상에 3층 다가구 주택(이하 토지 및 주택을 통틀어 '00동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임OO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김OO은 2010. 9. 7. 위 OO동 부동산을 중국인 루O에게 1,35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2010. 9. 7.) 루O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위 매도 과정에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3) 김OO은 2012. 3. 22. 그 소유인 00시 00동 855-5 대 1086.3㎡를 박OO에게 424,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2012. 3. 22.) 박OO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4) 원고 산하 00세무서장은 2012. 7. 2. 김OO에게 위 OO동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무신고분 251,653,570원을 2012. 7. 31.까지 납부하도록 고지(이하 '이 사건 고지'라 한다)하였으나 김OO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는데, 2014. 1. 10. 기준 위 양도소득세 및 그 가산세 합계액은 310,540,450원(아래 <표1> 기

재와 같다)이다.

<표1>

나. 김OO과 피고 사이의 입・출금행위

1) 박OO는 2012. 3. 22. 김OO의 계좌(OO은행 AAA-AAA-AAAAAA)로 위 '가. 3).'항의 부동산 매수대금 중 잔금 203,686,394원을 입금하였고, 김OO은 2012. 4. 2. 위 계좌에서 액면금 202,000,000원의 자기앞수표 1매(수표번호 BBBBBBBB)와 현금1,000,000원, 합계 203,000,000원을 출금하여 같은 날(2012. 4. 2.) 위 자기앞수표를 피고의 계좌(BBBBBBB은행 BBB-BB-BBBBBB)로 입금하였다.

2) 피고는 2012. 4. 18. 위 계좌에 있던 잔액 249,000,000원을 모두 자신 명의의 다른 계좌(BBBBBBB은행 DDD-DD-DDDDDD)로 이체한 후 이를 전액 출금하여 그 중 238,000,000원을 김OO의 계좌(BBBBBBB은행 CCC-CC-CCCCCC)로 입금하였다.

3) 김OO은 2012. 4. 23. 피고로부터 송금받은 238,000,000원을 자신 명의의 다른 계좌(BBBBBBB은행 EEE-EE-EEEEEE)로 입금한 후 이를 액면금 238,000,000원의 자기앞수표 1매(수표번호 CCCCCCCC)로 출금하여, 같은 날(2012. 4. 23.) 위 자기앞수표를 피고 소유 아파트(00 00구 00동 19 0000 000동 0000호)의 임차인인 도00에게 교부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는 2012. 4. 24. 또는 그 이전에 김OO이 2012. 4. 23. 피고에게 238,000,000원의 금전을 증여한 행위(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를 알았음에도 그로부터 1년이 도과한 2014. 1. 10.에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갑 제2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임OO이 2012. 4. 24. '자신의 아들인 김OO이 OO동 부동산을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한 사

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2012. 4. 24. 당시 이 사건 증여계약의 존재를 알았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피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증여계약은 2012. 4. 23. 이뤄진 것으로서 원고가 2012. 4. 24. 이전에 이 사건 증여계약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채권자취소권의 발생

1) 피보전채권의 성립

원고는 김OO에 대한 310,540,450원의 양도소득세 등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바, 우선 피보전채권의 성립시기가 문제된다.

조세채권은 법률이 규정하는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은 단순히 그 세액을 구체화하는 것에 불과한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양도소득세와 같이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성립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세채권은 2010. 9. 30.에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다.

또한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①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②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③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김OO의 납세의무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OO동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2010. 9. 7. 체결되었고 2010. 9. 30.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된 이상, 비록 이 사건 고지가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인 2012. 7. 2.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위 양도소득세의 세액을 구체화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어느 모로 보나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따라서 원고의 김OO에 대한 위 조세채권이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 갑 제4, 5,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김OO의 적극재산은 아래 <표2> 기재와 같고, 소극재산은 아래 <표

3>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표2>

<표3>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 김OO은 채무초과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피고에게 238,000,000원을 송금하였는바, 김OO과 피고 사이에 차용증을 작성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통상적으로 가족 간에 이뤄지는 금전거래 행위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김OO은 배우자인 피고에게 위 238,000,000원을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이는 김OO의 무자력을 심화시키는 행위로서 김OO의 일반채권자인 원고와의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사해행위에 관하여 채무자인 김OO과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은 김OO이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 합계 305,000,000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윤OO(피고의 제부)이 김OO에게 2005. 7. 21. 30,000,000원, 2007. 12. 4. 30,000,000원을 각각 송금하였고, 피고가 윤OO에게 2007. 11. 14. 18,210,000원, 2008. 12. 1. 40,000,000원을 각각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을 제1 내지 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주장과 같이 김OO이 피고에게 합계 305,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사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증여계약과 그에 따른 238,000,000원의 송금행위가 김OO의 피고에 대한 채무 변제의 일환으로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한 경우 이러한 변제행위 역시 사해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고, 김OO도 배우자인 피고와 통모하여 피고에게 238,000,000원을 송금함으로써 피고 주장과 같은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 또한 피고는, 김OO으로부터 2012. 4. 2. 202,000,000원을 증여받았을 뿐이고 위 238,000,000원 중 202,000,000원을 초과하는 36,000,000원은 자신의 소유이므로 이에 대한 사해행위취소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와 김OO 사이에 앞서 본 수회에 걸친 금전 송금행위 결과 각각 송금된 금원은 피고와 김OO의 자금에 혼화되어 그 소유를 나누어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라 피고가 김OO으로부터 증여받은 돈 중 위 36,000,000원을 피고의 소유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결국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한편 민법 제406조에 의한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그 목적물 자체의 반환에 의하여야하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예외적으로 가액배상의 방법에 따라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김OO으로부터 증여받은 238,000,000원이 도00에게 교부되는 방법으로 소비되어 현실적으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고, 또한 취소채권자로서는 수익자나 전득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에게 금전이나 동산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채권자인 원고에게 김OO으로부터 증여받은 가액인 238,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

피고는, 자신은 김OO의 무자력 및 이 사건 증여계약이 일반채권자인 원고를 해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항변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는바(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116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에 대한 악의 추정을 복멸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가 김OO의 배우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김OO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3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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