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여금의 이자를 지급한 사정이 인정되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대여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음
요지
금전소비대차의 당사자들이 친족간이나, 계좌거래 이용이 힘든 사정으로 인해 현금으로 대여금의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면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근저당권자 앞으로의 배당이 적법함
관련법령
민법 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민사집행법 제154조 배당이의의 소 등
사건
2017가단105029 배당이의
원고
대한민국
피고
정○○
변론종결
2017. 9. 21.
판결선고
2017. 11. 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의정부지방법원 2016타경○○○○○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2. 2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06,156,041원을 삭제하고, 원고에게106,156,041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김OO은 1997. 12. 5.부터 1998. 11. 26.까지 피고로부터 3회에 걸쳐 1억 5,000만 원을 대여 받았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그 후 김OO은 1999. 7. 27.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무 담보를 위하여 그 소유의 OO시 OO동 산 52-2 임야 5,35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채권최고액 2억 원을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김OO은 1998.경 OO피혁을 퇴사한 후 의류수출을 하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여 오다가 2006. 8.경 주식회사 OOOO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소외 회사를 운영하여 왔다.
라. 그러나, 소외 회사는 2015. 4.경 2012년 귀속 법인세 237,608,750원, 2013년 2월 근로소득세 207,317,900원, 2014년 10월 근로소득세 2,084,900원, 2014년 11월 근로소득세 866,090원 합계 447,877,640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마. 이에 OO세무서장은 2015. 4. 8. 김OO을 제2차 납세의무자(출자자)로 지정하고 납부기한을 2015. 4. 27.까지로 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통지를, 위 3건의 근로소득세에 관하여 2015. 5. 22. 김OO을 제2차 납세의무자(출자자)로 지정하고 후 납부기한을 2015. 6. 11.까지로 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통지를 각 고지하였다. 그 외에도 김OO은 OOO컴퍼니라는 상호로 제조 및 임가공업을 영위하면서 부가세 등 12건 합계 132,686,670원을 체납하였다.
바. OO세무서장은 김OO의 위 국세 체납에 근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2015. 5. 26. 압류 촉탁등기를 하였고,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2016. 6. 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가 개시되었다.
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가 진행된 결과 의정부지방법원은 2017. 2. 28. 배당기일에서 3순위로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106,156,041원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이에 원고는 같은 날 위 사건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위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7. 3. 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아. 한편, 원고는 2016.경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이 사건 근저당권은 통정 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하면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단OOOOOO호로 근저당권 말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7. 1. 24. 김OO이 1997. 12. 5.부터 1998. 11. 26.까지 숙모인 피고로부터 3회에 걸쳐 현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고, 위 판결은 2017. 3. 7. 무렵 확정되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으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는 배당에서 제외되고, 그 배당금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김OO이 피고에게 2015.경까지 현금으로 이자를 지급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중단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1997. 12. 5.부터 1998. 11. 26.까지 김OO에게 1억 5,000만 원을 변제기 약정 없이 1억 5,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가 각 대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제기된 사실은 역수상 분명하다.
그러나, 을 제1, 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OO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김OO의 아버지 김△△은 OO피혁 주식회사를 경영하였는데, 1997. 6. 28. 위 회사가 부도처리되고 김△△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등의 이유로 김OO도 금융거래가 어려웠고, 이로 인하여 숙모인 피고로부터 송금 또는 계좌이체 방식이 아닌 현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게 된 사실, 김OO은 1998.경 OO피혁을 퇴사한 후 1999.경 서울 OO구 OO동에서 의류수출을 하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여 오다가 2006. 8.경 소외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여 왔는데, 2013.경 우수 강소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한 사실, 김OO은 2008.경부터 2015.경까지 피고 또는 피고의 남편 김□□에게 불규칙하게 현금으로 0.5% ~ 1% 정도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2015.경 이 사건 차용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김OO이 2015.경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이자를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사실 및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김OO에게 대여한 금액은 1억 5,000만 원으로서 상당한 고액이고, 직계혈족도 아닌 숙모와 조카 관계에서 피고가 김OO에게 위 금액과 같은 고액을 빌려주고 그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까지 마치고,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을 위하여 수수료, 세금 등 제비용 1,266,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자 약정이 없다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이 사건 임의경매를 신청하면서 이자부분도 청구한 점, 피고는 이자 지급 여부가 쟁점이 되지 않았던 원고와의 전 소송에서부터 현재까지 일관되게 이자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였던 점, 대주와 차주 간에 이자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경제적 능력이 상실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 이자가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식에 부합되는 점, 더욱이 김OO은 이 사건 대여금 성립 당시부터 의류업을 개시하여 김OO이 경영하는 소외 회사가 2013.경 우수 강소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적어도 2015.경까지는 이자를 충분히 부담할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더하여 피고와 김OO이 가까운 숙모와 조카라는 사정을 고려하면 김OO이 피고 또는 피고의 남편이자 김OO의 삼촌인 김창식에게 제사, 가족 모임 등이 있을 때 수시로 현금으로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주장이 나름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