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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20 2018가단14215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72,994,65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및 별지 도면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 수성구 C 일대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원고는 2006. 4. 27.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06. 5. 26. 조합설립등기를 마쳤고, 2017. 8. 7.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았다.

나. 피고의 대표자인 D는 2015. 7. 21. 원고의 조합원인 E교회로부터 이 사건 재건축사업 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와 그 지상에 있는 별지 목록 및 별지 도면 기재 각 건물(이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등’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2015. 8. 1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6. 6. 26. D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등을 증여받고 2016. 7.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등을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으로부터 2018. 4. 4. 관리처분계획인가, 2018. 5. 21. 사업시행인가를 각 받았고, 2018. 7. 11.부터 2018. 8. 16.까지를 분양신청기간으로 하여 조합원 분양신청을 위한 공고 및 통지를 하였으나, 피고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재건축조합에게는 원칙적으로 정비구역 내 부동산에 관한 수용권한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고,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3. 12. 24. 법률 제12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39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시행자의 매도청구권도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아닌 자를 상대로 하는 것으로서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이었던 현금청산 대상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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