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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7 2016가합32193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2 표의 ‘인정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마포구 A 일대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 2007. 11. 7. 설립인가를 받고, 2007. 11. 28. 설립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5. 12. 1.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고, 2016. 9. 9. 이 사건 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고 2016. 9. 13. 고시되었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원고의 설립에 동의하였다.

피고 B, C는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각 2/7 지분, 피고 D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3/7 지분, 피고 E은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피고 F은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각 소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5. 12. 22. 조합원을 대상으로 분양신청기간을 2015. 12. 28.부터 2016. 2. 2.까지로 정하여 분양신청 공고를 하였다가, 2016. 2. 3. 위 분양신청기간을 2016. 2. 22.까지로 연장하는 분양신청 연장공고를 하였다.

피고들은 위 분양신청기간 만료일인 2016. 2. 22.까지 원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C, D: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E, F: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7(가지번호 포함), 을사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매매계약의 성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조합에게는 원칙적으로 정비구역 내 부동산에 관한 수용권한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고(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제39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시행자의 매도청구권도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아닌 자를 상대로 하는 것으로서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이었던 현금청산 대상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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