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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25 2016나5858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76,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및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천 부평구 C 외 7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 지상 E, F, G연립, J상가, D아파트단지의 사업시행구역안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토지 위에 새로운 아파트를 건설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건축조합이고, 피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원고 설립에 동의하였다.

나. 원고는 2005. 3. 30. 인천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12. 4. 9.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시행 변경인가 고시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2. 5. 22. 재분양신청공고를 하고, 2012. 5. 31.부터 2012. 6. 29.까지 재분양신청을 받았고, 이를 연장하여 2012. 6. 30.부터 2012. 7. 19.까지 분양신청을 추가로 받았으나, 피고는 재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라.

재건축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포함한 2012. 7. 20.자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7,600만 원이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K감정평가사사무소에 대한 시가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조합에게는 원칙적으로 정비구역 내 부동산에 관한 수용권한도 인정되지 않는 것이고, 도시정비법 제39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시행자의 매도청구권도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아닌 자를 상대로 하는 것으로서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이었던 현금청산 대상자에 대하여 바로 적용할 수는 없으나, 현금청산 대상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분양대상자의 지위를 상실함에 따라 조합원 지위도 상실하게 되어 조합탈퇴자에 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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