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인도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 수성구 C 일대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원고는 2006. 4. 27.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06. 5. 26. 조합설립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98. 10. 16. 이 사건 재건축사업 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8. 5. 21.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8. 7. 11.부터 2018. 8. 16.까지를 분양신청기간으로 하여 조합원 분양신청을 위한 공고 및 통지를 하였으나, 피고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피고 및 D 등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9가단117900호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9. 11. 4. 위 사건에서 ‘피고, D는 대구지방법원 2018가합211413 사건(이 사건 소송)의 판결 또는 판결에 준하는 화해권고결정 등이 확정되면, 이에 따라 확정된 매매대금 상당액을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각자 인도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이 내려져, 위 결정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3, 갑 제3, 4호증, 을 다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요지 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10. 24. 법률 제149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73조 제1, 2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