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각 91,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중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동래구 D 일원을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부산 동래구청장으로부터 2009. 9. 23.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5. 7. 16.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원고는 2016. 3. 27.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설립변경(재결의)에 관하여 조합원 1,040명 중 983명의 동의를 받았고, 2016. 5. 23. 관할관청으로부터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았다.
나. 피고들은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을 보유한 공유자들이다.
다. 원고는 2016. 8. 30. 피고들에게 회답기간을 2016. 10. 15.까지로 정하여 재건축 참여의사를 최고하는 안내문을 각 발송하였고, 다시 2016. 10. 13. 분양신청기간을 2016. 10. 25.까지로 연장하여 재건축 참여의사를 최고하는 안내문을 다시 발송하였으나, 피고들은 위 각 안내문을 수령하고서도 기한 내에 원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라.
분양신청 종료일 다음날인 2016. 10. 26. 기준 이 사건 건물 중 피고들 소유 지분의 시가는 각 91,000,000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대화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매매계약의 성립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조합에게는 원칙적으로 정비구역 내 부동산에 관한 수용권한이 인정되지 않고(도시정비법 제38조 참조), 도시정비법 제39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시행자의 매도청구권도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아닌 자를 상대로 하는 것으로서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이었던 현금청산 대상자에 대하여 바로 적용할 수는 없으나, 현금청산 대상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