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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8 2019노354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 상해진단서, CCTV 영상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당겼다고 보기도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당겼다고 하여도 이는 피해자의 계속된 폭행에 대한 소극적 방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 판결 이유를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아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피고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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