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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30 2015노58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주식회사 H은 다단계사업자가 아니고, 소속 판매사업자들에게 실제로 수당을 주었고 할부금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C가 혼자서 행한 것으로서, 피고인 A은 피고인 C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거나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 A에게 유죄를 인정하였고, 판매수당이나 편취금액의 수액을 잘못 산정하였다. 2) 이유모순 내지 이유불비 주장 피고인 A은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06. 10. 26.경 피해자의 사무실에 간 사실이 없고 원심 공판과정에서 이러한 점이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 A도 당시 피해자의 사무실에 간 것으로 이유를 설시하고 있는바, 이는 판결이유에 모순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원심판결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3)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 B은 투자자 겸 명의대여자로 형식상으로만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였을 뿐 회사의 경영이나 구체적인 사업수행에 전혀 관여한 적이 없고, 피고인 A, C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 B에게 유죄를 인정하였다.

2)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 C는 주식회사 H의 사업구조를 잘 알지 못한 채, 피고인 A, B에게 속아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할부채권 할인을 받은 것이다.

즉, 피고인 A, B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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