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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2.11 2014고단334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2. 서울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4. 9. 7.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2. 20. 02:15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가 의류와 소지품 등을 넣어 둔 사물함의 문을 강제로 잡아당겨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신한은행 체크카드, 농협 체크카드, 우리은행 체크카드와 현금 15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12. 20. 02:53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피해자 G 경영의 ‘H’ 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한은행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0원 상당의 바나나 우유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2. 20. 02:53경부터 2014. 12. 20. 03: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8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J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1. 카드 사용내역 메시지, 매출전표 사본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등 확인), 수사보고(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체크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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