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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5.09 2011고합12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이다.

1. 피고인은 2011. 4. 30. 23:10경 김해시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14세)이 혼자 귀가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를 강하게 끌어안아 인근에 있던 식당으로 데리고 가고, 다시 위 식당에서 나와 F공원으로 데리고 가면서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도록 휴대폰을 빼앗고 팔을 끌어안아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20여 분간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함께 밥을 먹자며 어깨에 손을 올리고, 인근에 있는 F공원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면서 어깨에 손을 올리고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는 방법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02. 25. 21:00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안산역 앞길에서 피해자 G가 분실한 현금 51,000원과 농협 체크카드 2장,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 등이 들어 있는 검정색 반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4. 가.

피고인은 2013. 02. 26. 00:26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노래연습장에서 전항과 같이 습득한 G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시가 128,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교부받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2:24경 시흥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주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N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시가 29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교부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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