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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2 2016가단2562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7. 5.자 2016차전21982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6. 5. 31.경 B에게 300만 원을 이자 및 연체이자율 연 27.9%, 만기일 2021. 5. 30.로 정하여 빌려주었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차전21982호로 ‘원고가 위 대여약정(이하 ‘이 사건 대여금약정’이라 한다)을 할 무렵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6. 7. 28. ‘원고는 피고에게 3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7.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고지하였고, 그 무렵 위 명령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약정에 관한 연대보증을 위하여 피고와 녹취를 진행하던 중 원고가 생각했던 것과 내용이 달라 연대보증을 거절하였고, 연대보증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을 지급하기 전 원고로부터 연대보증계약서를 제출받고 전화로 본인 의사를 확인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지급명령은 확정되어도 기판력이 생기지 않아서 그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는 기판력의 시간적 한계에 따른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제44조 제2항), 그 청구이의의 소송 심리에서는 그 지급명령에 기재된 모든 청구원인 주장에 관하여 심리ㆍ판단할 수 있고, 이 경우 청구권의 존재나 성립에 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 즉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2006. 10. 11. 선고 2005나106724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73966 판결 참조).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B의 피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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