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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7.08.16 2017가단165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보령시법원 2016차478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보령시 B 소재 건물 신축공사를 할 당시 원고의 직원들이 피고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음식 등을 외상으로 제공받았으므로 그 음식대금 10,628,2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하면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보령시법원 2016차478호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16. 12. 21. 피고가 구한 금액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식당에서 음식 등을 제공받은 사람들은 건축주인 C이 직영하는 회사의 직원들로 원고의 직원들이 아니고, 원고가 피고에게 위 음식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바도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의 D이 피고 회사의 명함을 제시하면서 현장 인부들에게 음식을 제공해줄 것을 요청하고 음식대금은 원고가 책임진다고 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지급명령은 확정되어도 기판력이 생기지 않아 그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는 기판력의 시간적 한계에 따른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그 청구이의의 소송 심리에서는 그 지급명령에 기재된 모든 청구원인 주장에 관하여 심리ㆍ판단할 수 있고, 이 경우 청구권의 존재나 성립에 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 즉 청구이의의 소의 피고에게 있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73966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음식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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