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8. 23.자 2011차65444호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지급명령의 확정
가. 피고는 "피고가 2006. 5. 10 원고에게 2,500만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법원에 위 대여금 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1. 8. 23. 2011차65444호로 "원고는 피고에게 2,5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다.
나. 원고는 2011. 8. 29. 이 사건 지급명령을 송달받고도 적법한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신청하지 않아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1. 9. 15.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6,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항변
가. 피고 주장 취지 이 사건 대여금은, 피고가 원고에게 C 등의 소유 22필지의 토지를 매수하도록 소개해 주고, 수고비로 받기로 한 돈인데, 이에 대한 증빙으로서 차용증을 원고로부터 받은 것이다.
나. 원고 주장과 항변 취지 이 사건 대여금을 2006. 10. 28. 갚았다.
선택적으로, 이 사건 대여금이 피고의 주장대로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피고가 공인중개사 등록도 하지 않은 채 토지를 중개하고 받기로 약정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3. 판단
가. 청구이의 소의 법리 지급명령은 확정되어도 기판력이 생기지 않아서 그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는 기판력의 시간적 한계에 따른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그 청구이의의 소송 심리에서는 그 지급명령에 기재된 모든 청구원인 주장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고, 이 경우 청구권원의 존재나 성립에 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 즉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73966 판결 참조), 그 지급명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