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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4.27 2016고단16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12.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09. 9. 9.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11. 5. 07:10 경 대구시 북구 태전동 소재 휴먼 시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중앙 고속도로 칠 곡 톨 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횟수 및 그 시기,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 및 부양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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