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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13 2017고단37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 운전자로, 2017. 9. 14. 23:18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진영읍 여래리 휴먼 시아 아파트 GS 마트 앞에서부터 같은 리 휴먼 시아 아파트 1 단지 102 동 뒤편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전자화 문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전자화 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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