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3. 22.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0. 8. 25.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7. 4. 14:52 경 전 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소재 휴먼 시아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월 암리 공설 운동장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7. 6. 19:05 경 전 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소재 휴먼 시아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성 강 주유소 앞 삼거리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기사용 내역서, 음주 측정기 출력 용지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범죄 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 단속에 적발되고 며칠 지나지 않아 재차 음주 운전을 반복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