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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02 2017고정16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7. 05:42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천구 시흥동 790-42 앞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부곡동에 있는 휴먼 시아 아파트 앞 도로까지 B 쏘나타 승용차를 약 18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혈 중 알콜 감정서

1. 수사보고( 위 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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