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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3.23 2017고정4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 14:50 경 전 남 영암군 삼호 읍 삼호 중앙로 222의 용 앙 휴먼 시아 2차 아파트 204 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녹색로 1113의 세한 대학교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용 앙 휴먼 시아 2차 아파트 204 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리 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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