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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9.22 2015고단4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4. 21:2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송현동에 있는 성창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하이텍고 삼거리 쪽에서 송현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좌로 굽은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하고,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으로 편향하여 진행하다 가로수를 충격한 후 차도를 이탈하여 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보도에서 보행 중인 피해자 D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6. 5. 00:52경 후송 치료 중이던 안동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골반골 골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 각 사진,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였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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