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08 2016고정21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1. 09:45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앞 보도를 능산지하차도 쪽에서 망우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이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도로 통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전거를 운전하여 보도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앞쪽 보도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며 서 있던 피해자 D(여, 38세)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피고인 왼쪽 어깨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