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거나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영 유아 허위 등록에 의한 보조금 부정 수급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 의 대표였던 사람으로, 2016. 3. 경 위 어린이집에서, 위 어린이집에 재원 중이 던 F(0 세), G(2 세), H(5 세) 가 2016. 2. 29. 퇴원하였음에도 퇴원 처리를 하지 않고 보건복지 부에서 운영하는 보육통합시스템에 재원 중인 것으로 허위로 등록 하여 위 보 육생들에 대한 보육료와 누리과정 운영비 명목으로 555,440원을 E 명 의의 수협 계좌 (I)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2) 기 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685,150원을 송금 받았다.
2. 보육교사 허위 등록에 의한 보조금 부정 수급
가. 피고인은 2016. 3. 경 위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인 J이 2016. 2. 퇴직하였음에도 이를 관할 관청에 면직보고를 하지 아니하여 J에 대한 교사근무환경개선 비, 교사연구 활동비, 교사 처우개선 비 명목으로 48만 원을 J 명의의 농협 계좌 (K, L)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250,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4. 경 위 어린이집에서, 위와 같이 퇴직한 J을 위 어린이집의 사랑 반 2( 장애 아방과 후반) 의 담임교사로 허위로 등록 하여 장애아 방과 후반 보육료 명목으로 343,000원을 위 J 명의 농협 계좌 (K, L)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4)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72,000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6. 3. 경 위 어린이집에서, 시간제 보육교사인 M, N, O, P가 담임 보육교사로 근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