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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25 2017고정2468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경 피해자의 모 망 C를 통해 피해자 D( 여, 33세) 을 알게 되었는데, 2015. 초부터 망 C 와 사무실 및 빌라 반환문제, 차용금 반환문제 등으로 다툼을 하게 되자 피해자와의 사이도 나빠졌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망 C에 대한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3. 27. 10:42 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 이 모든 일이 너로 인해 일어 놨고 난 널 저주할 거다

두고 봐라. 내가 지금 피눈물 흘리는 것을 똑똑히 보아라

너 때문에 여러 사람 상처받는 것이다.

조금 있다 서류 작성해서 검찰로 갈 것이다.

기도 열심히 해 라’, ‘ 너도 부모 없이 혼자 살아 봐라. 어느 누가 널 도와주는지 내가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세 상은 법과 정의가 있는 법이다.

편법으로 이 세상 사는 개 아니다.

내가 지금 힘든 거 두 배, 열 배 돌려줄게.

편법 실컷 써봐 나한 텐 어림없을 거다

너의 가족 3 인 나란히 법의 신판 받을 것이다.

너가 날 뒤에서 욕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해 라 3명 다 학교 보내줄게.

교육 열심히 받고 오셔’, ‘ 다

너로 인해 너의 엄마까지 희생당하는 것이다 부모 없는 서러움 이번 기회에 느껴 보아라.

내가 꼭 느끼게 해 줄 게 난 너한테 도 기 회를 주고 있는 거다.

도망갈 시간 충분히 줄게’ 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29. 15:21 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 너가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구나.

너의 아둔한 행동으로 너 엄마가 상처받고 피해를 보는 걸 모르냐

넌 너의 엄마가 없어 져야 정신 차릴래

참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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