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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20 2017가단343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순번 1, 2, 3, 5, 7, 8번 기재 각 돈에 관한 차용금 채무가...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돈은 피고가 부적절한 관계에 있던 원고에게 치료비, 술값, 생활비 등의 이유로 증여한 것이거나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그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위 각 돈을 변제할 의무가 없다.

나. 피고 위 각 돈은 피고가 친구로서 어려운 형편에서 노래방을 운영하여 갚겠다는 원고에게 대여한 것이거나, 원고의 커피전문점 개업비용으로 대여한 것이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 30. 법률상 배우자와 이혼한 후 2014. 4.초경 피고의 친구인 C의 소개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피고를 알게 되어 피고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와 2015. 7. 10.부터 아래와 같이 애정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등으로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면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돈을 지급받았다.

원고가 피고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저번에 너가 나한테 키다리 아저씨이고 싶다는 그 말이. 내가 말하지 않는다고 감정까지 없는 건 아니야. 표현하지 못해서 미안하지만 네 맘 고이 잘 받을게 A아 내가 너를 좋아하게 돼서 감사하고 그냥 너를 생각하면 그냥 하루가 행복해 어쩌라고 자꾸 엉덩이를 흔드냐고 난 너에게 귀여운 매력덩어리고 싶어서 나의 이쁜 낭자는 초복인데 식사는 하셨는지요

나는 이쁜 너를 보고 있는데 그런게 너무 좋아.

중증이당. 그냥 좋아 이쁜 얼굴이 상하겠다

나는 너의 이유 없이 모든 것이 좋아.

힘들다..

나 내가 널 사랑하니 너가 힘들어 하는 것이 마음 편하지 못해서 너가 해주는 모든 것들 말들. 내게 힘이 된다.

모야. 인사받을려고 하는 것 아니다. 만약.. 지금 너가 없었다면 나 더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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