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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7.20 2018고합6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시청에서 정책기획 담당관으로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 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 추진실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분기 별로 1 종 1회를 초과하여 발행 배부 또는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시청에서 2017. 7. 17. ‘B 시 C 달성’ 내용이 포함된 홍보물인 ‘B 시 소식지 7월 호( 통권 84호) ’를 이미 발행한 사실을 알고 있는데도, 2017. 7. 26.부터 같은 해

8. 4.까지 B 시의 재정 지원을 받는 D 등 유관단체를 통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B 시 일원 총 39개소에 유관단체 명의로 ‘B 시 C 달성’ 내용과 관련된 홍보성 현수막 39개를 게시하여 분기 별로 1 종 1회를 초과하여 홍보물을 발행하였다.

판단

공직 선거법은 제 86조 제 5 항에서 “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 ㆍ 추진실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 홍보지 ㆍ 소식지 ㆍ 간행물 ㆍ 시설물 ㆍ 녹음 물 ㆍ 녹화 물 그 밖의 홍보물 및 신문ㆍ방송을 이용하여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을 분기 별로 1 종 1회를 초과하여 발행 ㆍ 배부 또는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는 취지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에게 분기별 홍보물 초과 발행에 대한 인식과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전제로 피고인이 B 시 소식지 7월 호( 이하 ‘ 이 사건 소식지 ’라고 한다 )에 ‘C 달성’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홍보성 현수막 39개( 이하 ‘ 이 사건 현수막’ 이라 한다 )를 게시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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