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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07 2015가단1581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4.부터 2016. 1.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2011. 1. 무렵 120만 원, 2011. 2. 28. 무렵 800만 원, 2011. 3. 30. 1,800만 원 총 2,720만 원을 이자 및 변제기의 정함 없이 대여한 후 900만 원만 변제받았을 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1,82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2011. 2. 28. 무렵부터 2011. 3. 30. 무렵까지 총 1,800만 원을 차용한 후 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원고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원고의 예금계좌에 대출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사용한 후 변제하겠다고 약정한 사실, 그 후 피고가 2011. 2. 28. 하나카드로부터 400만 원을 대출받아 20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해

3. 30.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4,300만 원을 대출받아 1,30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해

8. 19. 삼성카드로부터 600만 원을 대출받아 300만 원을 인출한 사실, 피고가 위 대출금을 받지 못하여 사기죄로 처벌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금원은 피고가 실제로 인출한 금원이라고 할 것이어서 원고는 피고에게 2011. 2. 28. 200만 원, 같은 해

3. 30. 1,300만 원, 같은 해

8. 19. 300만 원 총 1,8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변제를 인정하는 9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대여금 9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어 원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원고가 명시적으로 2011. 8. 19.자 대여금을 주장하지 않으나 금원의 총액 및 피고가 처벌받은 범죄사실을 고려하면 위 대여금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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