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347]
1. 절도
가. 피고인 A은 2012. 7. 13. 01:00경 익산시 E노래방 앞길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G 아반떼 차량 열쇠를 주운 후 인근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01:30경 같은 동에 있는 익산 신협 앞길에서 주차된 위 차량을 발견하고 앞서 주운 열쇠로 차량 시동을 켠 다음 이를 운전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위 차량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은 앞서 훔친 아반떼 차량이 적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주차된 다른 차량 번호판을 훔쳐 위 아반떼 차량에 붙이고 다니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은 2012. 7. 28. 15:30경 익산시 H아파트 1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아반떼 차량을 발견하고, 차량 번호판의 고정 볼트를 손으로 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위 차량 앞 번호판을 떼어갔다. 2) 피고인 A은 2012. 7. 28. 16:00경 익산시 K건물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M 아반떼 차량을 발견하고,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위 차량 앞 번호판을 떼어갔다. 3) 피고인 A은 2012. 8. 10. 14:00경 익산시 N아파트 216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P K5 차량을 발견하고,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원 상당의 위 차량 앞 번호판을 떼어갔다.
2.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 A은 위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훔친 아반떼 차량이 적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위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훔친 차량 번호판을 위 아반떼 차량에 붙이고 다니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은 2012. 7. 28. 15:30경 익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