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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2.11.28 2012노558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4회에 걸쳐 차량을 절취하고, 흉기를 휴대하여 4회에 걸쳐 금품을 강취하거나 미수에 그치고, 절취한 차량을 운전하다가 타인 소유의 승용차를 충돌하여 손괴하고, 강도를 예비하고, 9회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하고, 타인이 거주하는 방실에 침입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제2면 4행의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의, 제3면 14행의 ‘시가 합계 262,000원’은 ‘시가 합계 54,000원’의, 제8면 8행의 ‘피해자 R’는 ‘피해자 T’의 각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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