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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27 2013노20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2. 11. 1.경부터 2013. 1. 15.경까지 휴대폰 매장에 들어가 스마트 폰을 몰래 가지고 나오는 등의 방법으로 8회에 걸쳐 8명의 피해자들 소유의 휴대폰을 상습적으로 절취하고, 2012. 11. 26.경부터 2012. 12. 13.경까지 휴대폰 매장에서 휴대폰을 개통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휴대폰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휴대폰을 편취하고, 2012. 12. 1. AG과 함께 AH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휴대폰 매장에서 휴대폰을 구입하기로 공모하여 AH 명의의 휴대폰 신규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휴대폰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2013. 1. 4. AZ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여 행사하고, 2013. 1. 11. 피해자 BA 소유의 현금 267만 원, 새마을금고 직불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00만 원 상당의 검정색 루이비똥 가방 1개를 절취하고, 절취한 위 새마을금고 직불카드로 점퍼 1개, 돌반지 3개를 구입하여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2013. 3. 14.경 BI를 차량을 절도하였다고 허위로 고소하여 무고한 것으로서, 약 2개월의 범행 기간 동안 9회에 걸쳐 휴대폰 등을 절취하고 4회에 걸쳐 휴대폰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수차례 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유사한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원심에서 합의한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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