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13 2016고단307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2016고단3070]

1. 절도 피고인은 2016. 7. 24. 21:10경 서울 강서구 C 소재 D GF층 식료품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E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현금출납기 안에 들어있던 현금 456,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8. 30.경까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합계 1,166,000원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8. 8. 23:40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 6층 식료품점에 이르러 출입문에 쳐 놓은 블라인드를 벌려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물품 보관함에 들어있던 현금 250,000원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점포인 방실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793,000원 상당의 금품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3495]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6. 28.경부터 2014. 8. 1.경까지 서울 동작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고시원에서 총무로 근무하면서 입실료의 수금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5. 위 고시원에서 수금한 입실료를 피해자 I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403호에 대해 납부된 220,000원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8. 1.경까지 사이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돈 합계 365만원을 서울 일원에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7...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