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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2.26 2017가단106912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천안시 서북구 C 상가건물의 건축주이고, D에게 C 상가 분양대행 업무를 맡기면서 분양실적에 따라 성과수수료(6%)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호 수 계약체결일 분양대금(원) 입금일 입금액(원) 총 입금액(원) (= 계약금) E호 2016. 1. 11. 456,690,000 2016. 1. 11. 5,000,000 48,500,478 2016. 1. 16. 27,000,000 2016. 1. 20. 16,500,478 F호 2016. 1. 27. 530,830,000 2016. 1. 27. 48,000,000 56,374,146 2016. 1. 29. 5,674,146 2016. 3. 4. 700,000 2016. 3. 8. 2,000,000

나. 원고는 D으로부터 분양에 관한 상담을 받은 후 피고와 사이에 C 상가 E호, F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 관하여 다음 표 기재와 같이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에 해당하는 아래 각 금액을 피고에게 분할하여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분양계약상 1차 중도금 납부 일자는 2016. 3. 10.이었는데, 원고는 그때까지 중도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수차례 중도금 납부를 독촉한 후 2016. 5. 2.경 중도금 지급 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채무불이행책임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이 이 사건 상가 1채당 분양가에서 2,500만 원씩 할인해 주고, 중도금 납부 일자 전에 대체계약으로 팔아서 상가 1채당 2,500만 원씩 프리미엄을 받게 해 준다고 약정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대체계약에 관한 약정에 대하여 계약상 책임이 있고, 피고가 약정을 불이행하여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기지급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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