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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2 2019가합50647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00,896,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분양계약 체결 1)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는 2015. 7. 20. D에게 천안시 서북구 E아파트 내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 F호를 분양대금 531,930,000원으로 정하여 분양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D의 위 분양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2) C은 2015. 7. 17.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 G호를 분양대금 166,880,000원으로 정하여 분양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3) C은 2015. 7. 17.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 H호를 분양대금 177,310,000원으로 정하여 분양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가 F호, G호, H호 및 그에 대한 분양계약을 통틀어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각 상가’ 및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

). 제1조(공급대금 및 납부 방법) 계약금(10%)은 계약시, 중도금(10%)은 2016. 4. 30. 잔금(80%)는 입점지정기간(2017. 3. 30.부터 2017. 5. 30.까지) 내에 지급한다. 제5조(계약의 해제) ① 을이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갑 등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의 청구를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잔금을 입점지정기간의 만료일의 익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③ 을은 갑 등의 귀책사유로 인해 당초 잔금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점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으로 본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을이, 제3항의 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갑이 각각 상대방에게 위약금으로 공급대금의 10%를 지급하기로 한다. 제8조(화재보험 및 시설의 보수유지 등) ② 위 표시재산의 시설기준은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포함 을 받은 상태로 하고, 갑이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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