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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30 2013노1603
사기등
주문

배상명령을 제외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8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10월, 제3 원심판결 :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3노1603호 사건,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3노1908호 사건, 제3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3노2057호 사건이 당심의 변론절차에서 병합되었는바, 제1, 2, 3 원심판결의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배상명령을 제외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법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약 4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해 온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 F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에 대한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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