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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7.14 2015가단15609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천안시 동남구 D 전 2,450㎡(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는 1995. 10. 9. D 전 1,46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E 전 981㎡(이하 ‘E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나. 현재 이 사건 토지 및 E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는 F 명의로, 나머지 1/2 지분에 관하여는 원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다. 한편 F이 사망함에 따라 자녀들인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 및 E 토지 중 각 1/2 지분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F은 1995. 9. 14. 천안시 동남구 G 토지를 H로부터 매수하면서 분할 전 토지 중 위 G 토지에 인접한 E 토지 부분을 특정하여 매수하였고, 그 후 H는 1995. 10. 9. 분할 전 토지를 이 사건 토지와 E 토지로 분할한 후, 1995. 10. 21.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특정하여 매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은 1995. 9. 30. 분할 전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1995. 9.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후 분할 전 토지가 이 사건 토지와 E 토지로 분할됨에 따라 현재 이 사건 토지와 E 토지는 F과 원고 명의로 공유지분등기가 되어 있을 뿐, F과 H 사이에는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되었고, H로부터 분할 전 토지 중 이 사건 토지 부분을 특정하여 매수한 원고와 F의 상속인인 피고들 사이에서는 각자가 특정 부분을 구분소유하면서 각 구분소유 부분에 대하여 상호 명의신탁관계가 있게 된다.

따라서 원고는 위와 같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해소하고자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중 피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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