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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4.07 2015고단31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166]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2008. 3. 19. 자 범행 피고인은 2008. 3. 19. 경 피해자 C이 근무하는 경기 광명시 D에 위치한 ‘E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F 등 과의 사이에서 작성된 ‘ 현금 차용에 따른 이행 각서’ 1 부를 보여주면서 “ 나의 고향인 전 남 영광군 G에서 하는 전복 양식 사업장이 있는데, 위 양식사업장이 기름 유출피해를 입어 조만간 피해 보상이 30억 원 지급될 예정이다.

위 양식 사업장에 투자 하면 2009. 4. 경까지 투자금액의 2 배를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언급한 전복 양식장의 경우 피해 보상액이 확정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전복 양식장 일대 지역에 대한 기름 유출 피해 보상 방법 및 일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도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2003. 경부터 F와 전복양식사업을 동업하던 중 위 사업이 어려워지는 바람에 3억 원 상당의 투자금액을 전혀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사실상 F 개인으로 부터는 투자금액을 회수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한 변제기한 까지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3. 19. 경 경기 광명시 철산동 260에 소재한 법무법인 광명 사무실에서 피해 자로부터 7,500만 원 상당을 수표로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08. 6. 2. 자 범행 피고인은 2008. 6. 2. 경 위 E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전 남 H 군수 후보인 I의 선거 참모로 활동 중인데, 돈을 빌려 주면 2008. 6. 30. 경까지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I의 선거 참모로 활동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재산이 전무한 상태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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