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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0.24 2017고단110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 1 죄,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 4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100]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7. 1. 10. 이 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8. 21. 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부동산 사업을 하고 있다.

사무실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 안산에서 하는 부동산 사업이 잘 되면 돈을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D’ 라는 상호로 부동산 사업을 하려고 하였으나, 사업에 투자할 금원도 없었고, 안산에서 진행 중인 사업도 없었으며, 일정한 수입이 없는 등 생활 형편이 어려워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사기 피고인은 2015. 4. 22. 경 시흥시 신천동에서 피해자 E에게 “F, G, H 라는 투자자가 있고, 내가 지금 평 택, 안산에서 하는 부동산 사업이 조만간 이루어진다, 큰 계약 건이기 때문에 계약만 되면 몇 억이 나오니 걱정 말고 부동산 경비로 사용하게 돈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진행 중인 부동산 사업도 없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는 등 생활 형편이 어려워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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