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대표자인 C은 2014. 11. 1. 원고에게 D 소유의 충남 태안군 E 외 1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수를 위임하였다.
나. 원고는 C의 요청에 따라 2014. 11. 3. 원고 명의로 D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50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향후 원고가 제3자에게 매수인 명의를 이전할 경우 그 제3자를 매수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매매계약의 매수인 명의를 이전받아 2015. 12. 1. D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50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1. 26.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후 피고는 2016. 6. 30. 원고가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하던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건물 1층 일부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6. 6. 30.부터 2018. 6. 30.까지로 정하여 무상으로 임대하였고, 현재 이 사건 건물 중 1층은 F와 G의 공장으로, 2층은 피고의 예배당으로 각 사용되고 있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 중 피고가 사용하고 있는 2층 예배당에 관하여 교회 간판 설치비용 2,500,000원, 온돌시설 설치비용 3,000,000원, 화장실 타일 및 변기 등 설치비용 2,000,000원, 식당(주방) 시설 설치비용 2,500,000원을 들여 위 시설들을 설치하였고, 피고의 AB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이자 2,513,764원을 대신 납부하였는바,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액 합계 12,513,764원(= 2,500,000원 3,000,000원 2,000,000원 2,500,000원 2,513,764원) 상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