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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4 2017가단5184896
퇴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9,512,2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부터 2018. 9.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1) 원고 A은 2005. 11. 1.부터 2016. 10. 31.까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고, 그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26,922,031원이다.

(2) 피고는 원고 A에게 퇴직금으로 2016. 11. 30. 3,000,000원, 2016. 12. 28. 3,000,000원, 2017. 1. 31. 3,000,000원, 2017. 2. 28. 2,500,000원, 2017. 4. 28. 2,500,000원, 2017. 5. 31. 2,500,000원, 2017. 7. 31. 1,500,000원 합계 1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1) 원고 B은 2001. 5. 2.부터 2016. 7. 31.까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고, 그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44,785,546원이다.

(2) 피고는 원고 B에게 퇴직금으로 2016. 8. 31. 2,500,000원, 2016. 9. 30. 2,500,000원, 2016. 11. 3. 6,000,000원, 2016. 12. 28. 3,000,000원, 2017. 1. 31. 2,500,000원, 2017. 2. 28. 2,500,000원, 2017. 4. 28. 2,500,000원, 2017. 5. 31. 2,500,000원, 2017. 7. 31. 2,000,000원 합계 2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1) 원고 C은 2000. 7. 1.부터 2009. 8. 31.까지, 2010. 10. 1.부터 2017. 4. 30.까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고, 1차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 6,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2차근속기간에 대한 상여금 1,000,000원을 포함하여 산정한 퇴직금은 24,976,045원이고, 이를 제외한 퇴직금은 23,866,187원이다.

(2) 피고는 원고 C에게 퇴직금으로 2017. 5. 31. 3,000,000원, 2017. 7. 31. 2,000,000원, 2017. 9. 6. 2,000,000원 합계 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3, 7, 8,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A, B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A, B은 2006. 4.분부터 2008. 4.분의 퇴직금에 대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약정 내지 분할약정에 따라 분할하여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였기 때문에, 그 기간을 퇴직금산정의 근속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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