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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5. 1. 24. 선고 4287민상200 판결
[가옥명도][집1(10)민,032]
판시사항

가. 등기와 그 원인

나. 사망자 명의의 신청에 의한 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가. 증여로 인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등기에 있어 그 원인을 매매로 하였다 할지라도 실질상 그 소유권이전을 공시함에는 하등 헌지이 없고 이는 권리의 실체에 부합되는 등기임으로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나. 등기가 등기의무자의 사후에 그 명의의 신청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동 등기에 대한 등기의무자의 생전위임이 있었고 동 대리인이 그 권한에 의하여 신청한 것인 이상 그 등기를 무효라 할 수 없는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성영득

피고, 상고인

최범준 외 1명 우 양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우익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 제2심 대구고등법원

주문

본건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대리인 상고이유는 상고장에 상고이유로써 표시되어 있는 민법 제177조 및 등기법의 해석을 그릇한 위법이라는 점에 대하여 원판결이 인정한 바와 같이 설령 망 송철준과 김상순과 원고간의 매매가 정당히 성립되었다고 가정할지라도 김상순 명의에 등기가 송철준 사망후에 된 것이며 우 그 등기원인을 매매로 한 사실은 원고의 자인하는 바임으로 동 등기는 결국 사자를 등기의무자로 한 점에 있어 정당한 등기신청자의 의사표시가 없었으며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지않고 매매로 한 점에 있어서 적법한 등기원인을 결여한 것에 귀착되어 등기법상 당연 무효될 것이며 따라서 김상순은 여상의 등기에 의하여서는 송철준과의 증여에 의한 본건 건물의 소유권 취득을 대항할 수 없을 것이다. 원판결은 전기 김상순명의의 등기가 상기와 여한 형식에 의하여 성행된 사실을 시인하면서 동 등기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함에 족한 사정에 관한 원고의 주장과 입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 등기를 만연 유효시하고 도리혀 피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는 취지하에서 우 김상순이가 망 송철준의 인장을 위조하거나 우는 부정사용하여 전기와 같은 이전등기를 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하등의 증거가 없다고 설시하였음은 입증책임 전도의 위법을 면치 못할 것이다. 원판결의 취지는 송철준과의 증여가 있었는 이상 동인의 사망후에 있어 수증자인 김상순 내지 어떠한 자가 송철준의 인장을 위조하거나 또는 부정사용하여서 송철준을 생존자로 가장하고 또 등기원인을 증여이외의 매매 기타 여하한 원인을 표시하여서라도 등기절차만을 수행하였으면 동 등기는 어데까지 유효하여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구유한 것으로 해석함에 있는 것인지 우 등기는 김상순 기타 제3자의 부정수단에 기인한 것이 아니고 사자인 송철준 명의의 신청으로써 되었다 하드래도 타에 그 등기를 적법 유효한 것으로 인정함에 족할 사정에 관한 사실을 인정함에 있는 것인지 혹 그 등기당시 송철준은 이미 6개월전에 사망하였으나 실체적 소유권 취득자인 김상순 명의의 등기가 있는 이상 이해관계자인 피고로부터 우 사망자 명의의 등기신청이 김상순 기타의 자가 송철준의 인장 위조 또는 부정행사에 기인한 것이라는 입증이 없는 이상 동 등기는 당연히 유효시 하여야 한다는 견해에 기인한 것인지 도저히 이해하기에 곤란함. 즉 원판결이 전기와 여히 본건 건물에 대한 김상순 명의의 등기가 실체적 권리에 부합된다는 일사에 의하여 동 등기를 무효로 할 수 없다는 것은 등기법에 해석을 그릇한 위법 (1)에 있으며 또 김상순명의의 등기가 전서의 이유에 의하여 등기법상 당연 무효의 등기가 될 것임으로 비록 원고가 김상순과의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할지라도 그 전주인 김상순 명의의 등기가 무효인 것인 바 이상 김상순으로부터 원고에의 이전등기도 따라서 무효될 것인 동시에 원고는 동 등기에 의하여 그 소유권 취득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피고 송어용은 제1심 이래 원심에 이르기까지 동 피고가 본건 가옥에 거주하게 된 것은 김상순이가 동 피고에게 본건 가옥에 입주할 것을 종용하였으므로 동 피고는 차에 응하여 단기 4283년 9월경 입주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며 동 사실은 원판결도 그 사실적시에서 명시하였을 뿐 아니라 제1심 증인 송송확의 증언에 의하여 명인되었음. 과연 그렇다면 설령 본건 가옥이 송철준의 증여에 의하여 김상순이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가정하드래도 피고 송어용은 전기와 같이 김상순의 요청에 의하여 동 가옥에 입주한것이며 적어도 김상순과의 사용대차가 성립되었는 것임으로 원고와 김상순과의 관계에 있어 피고 송어용은 정당한 이해관계있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본건가옥의 소유권취득을 대항함에는 정당하고 유효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있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은 그 이유에 있어 「원고에게 대하여 대항할 하등의 권원이 없는 이상」이라는 추상적 설시하에서 피고등의 본건 가옥점거는 불법임으로 운운하여 본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것은 결국 전기 무효등기인 원고명의에의 등기에 의하여 원고는 정당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피고 송어용에 대하여 본건 가옥의 소유권취득을 대항할 수 있다고 인정한 것에 불외함으로 민법 제177조 의 해석을 그릇한 위법이 있을 뿐 아니라 피고 송어용의 사용대차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는 판단유탈의 위법있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데 있다.

심안하니 증여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매매를 원인으로 하였다 하드라도 그 등기가 권리의 실체에 부합되는 이상 당해 등기를 무효등기라할 수 없고 또 등기가 등기의무자의 사후의 신청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동 등기에 대한 등기의무자의 생전위임이 있었고 동대리인이 그 대리권에 의하여 신청한 것인 이상 그에 의하여서 한 등기를 무효등기라 할 수 없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원판결을 정사하면 그 적시의 부족한 점이 없지 않으나 결국 증거에 의하여 이상의 사실을 인정하고 본건 등기를 유효로 판정한 것이 명백하며 사자의 의사와 전연 관계없이 사자의 명의로 한 등기가 유효하다든가 입증책임을 전도하는 취지가 아니므로 소론은 결국 원판결의 진의를 파악치 못한데 나온 것으로 이를 채용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우 등기의 무효를 전제로 한 소론은 모두 이유없고 본건 상고이유 없음이 명백함으로 민사소송법 제401조 제89조 제95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김동현 김세완 김갑수 배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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