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음식물 쓰레기, 하수슬러지 처리기계를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C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0. 12.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대학교 산학협력단 502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위 회사의 사업관계를 설명하면서 “30억 원 상당의 유기성 슬러지 처리시설을 재제작하면 신기술인증을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나 사기업에서 투자 제의가 들어올 것이다, 회사의 부족한 자금을 투자해 주면 반드시 수익금을 지급할 것이고, 만약 수익이 나지 않으면 내 소유인 30억 원 상당의 슬러지 처리시설을 처분해서라도 투자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사실 위 처리시설은 주식회사 엠에스비이이(MSBEE) 소유여서 투자 원금을 담보하기 위해 피고인이 이를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투자 원금을 담보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10.경부터 2011. 3. 29.경까지 9회에 걸쳐 총 1억 3,8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G)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제2유형),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동종 실형 전과 1회, 회복된 피해 거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