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4. 피고인이 운영하던 수원시 영통구 C에 소재한 D 어학원에서, 인근에서 태권도 학원을 운영하는 피해자 E(45 세 )에게 ‘ 학원 규모를 확장하려고 하는데 돈을 투자 하면 한 달에 300~500 만 원의 이익금을 보장해 주고, 이익이 남지 않아도 보증금이 1억 원이니 원금을 갚아 줄 수 있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어학원은 당시 비용보다 수익이 적어 어학원의 임차료를 2011. 7. 경부터 제대로 지급하지 못해 연체된 임차료가 1억 원이 넘어 보증금은 모두 공제된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달리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매달 수익금을 주거나 투자 원금을 반환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7. 24. 경 위 어학원의 기업은행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 받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1. 현금 투자 계약서, 내용 증명서, 수원지방법원 판결문, 과거 내역 조회, 계좌별 거래 명세표
1. 고소장
1. 수사보고( 수원 지법 2015 가단 10215호 사건 검색자료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A 운영 사업자등록증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A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 내역 첨부), 수사보고( 고소 인의 투자금 7,000만 원 사용처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학원 건물의 보증금으로 투자금을 담보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