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상주시에서 발생하는 하수, 분뇨, 축폐슬러지(침전물)과 음식물 쓰레기(이하 ‘하수 슬러지 등’이라고 한다)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물을 가열하여 탄소로 만들어 이를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기 위해 하수 슬러지 및 음식물 처리시설을 설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나. 소외 한국하이테크 주식회사(이하 ‘한국하이테크’라고 한다)는 2006. 2. 24. 하수슬러지 등의 탄화(炭化)기술과 관련하여 ‘유기성 폐기물을 이용한 숯 제조에 따른 공해물질제거방법 및 장치’에 관하여 특허등록을 마쳤고, 동일한 기술에 관하여 2007. 8. 20. 환경부장관의 신기술인증을 받았다.
다. 원고와 한국하이테크는 2009. 6. 16. 한국하이테크가 보유한 하수슬러지 퇴비화 시설 관련 기술을 계약에 따른 공사기간 동안 기술보유자인 한국하이테크가 직접 제작하여 원고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기술사용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1. 12. 28. 원고와, 한국하이테크가 원고에게 공급하는 슬러지 및 음식물처리시설(이하 ‘이 사건 설비’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기간 2012. 3. 6.부터 2015. 3. 5.까지, 계약기간 2011. 12. 28.부터 2012. 3. 5.까지, 하자책임기간 2012. 3. 6.부터 2015. 3. 5.까지, 계약자 한국하이테크로 정하여 하자보수를 보증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하자보수보증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보증책임) ① 피고는 계약자가 이 보증서에 기재된 공사 등의 시공 중 설계도서 기타 지시서에 위배된 사실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그 보수 이행청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